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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밝힐 수 없는 ‘무안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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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경석 작성일22-01-05 16:0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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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이 피의자의 사망 후에도 수사가 계속됐으나 수사 결과 조차 공표하지 못한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9일 만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A(사망 당시 69)씨의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의 유력 피의자였다.

그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9시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 B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A씨를 8월 24일 긴급 체포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와 B씨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2시간 뒤 A씨가 숙박업소를 나와 시신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침낭을 차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이 근거가 됐다.

실제로 B씨는 9월 1일 전남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수사는 시신이 발견된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됐으나 사건은 예상 밖으로 흘렀다. 피의자 A씨가 9월 13일 교도소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장기간 수사를 계속했다.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 수법 등 사건의 실체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그동안 사건을 더 깊게 파악했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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