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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한국인' 만들고 3개월 후 이혼한 중국인..법원 "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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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경석 작성일21-11-07 23: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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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접객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씨가 "귀화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년 뒤 우리 국민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아들을 입양했고 A씨의 아들은 2010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만에 B씨와 이혼했다.

이혼하고 4년 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로부터 4년 뒤 일반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자신도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직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귀화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일반귀화 절차를 통해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국어 능력과 우리나라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자유형 종료 후 10년이 지났을 것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났을 것 △세금 체납이 없을 것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국익 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면 품행 단정으로 인정, 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http://news.v.daum.net/v/2021061309000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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