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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실태 폭로한다"던 배송기사, 알고 보니 민주당 청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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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경석 작성일21-11-07 23: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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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로 입사한 뒤 유튜브를 통해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본지 취재 결과, 이 배송 기사는 시의원 출마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다.


(...)


천씨는 배송기사로 일하던 지난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현직 쿠팡 노동자 신분으로 출연해 ‘로켓배송 근로자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천씨는 ‘쿠팡이 배송 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있고, 인센티브 체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천씨가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해 유출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난 4월 정직 7일의 징계를 내렸다. 천씨는 정직 이후 복직했다가 지난 6월 계약 미연장으로 퇴사했다. 천씨는 이런 징계가 부당하면서 구제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당한 것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천씨는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기 전 시의원에도 출마했던 정치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에도 출마했다. 또 제조 공장을 갖춘 식품 유통회사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쿠팡 배송기사(쿠팡친구)로 취업했다. 쿠팡 측에 따르면, 천씨는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물류센터에 반입해 근무 장면을 수시로 촬영했다. 쿠팡은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물류센터에 카메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근무 8개월만인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쿠팡이 배송 기사들에게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포장 상태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 규칙’ 등 쿠팡 내부 자료도 무단으로 유출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배송 기사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포장 상태에 관해 배송 기사의 책임을 물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지노위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내 익명 고충 제기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천씨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곧장 소셜미디어에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고 반박했다.




http://news.v.daum.net/v/202107071617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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