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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무슨 일?…마약류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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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008 작성일24-12-12 04: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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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의사 마약류 진통제 하루 수백 정 복용
해당 요양병원, 당직 의사 근무지 이탈해 간호사가 사망 선고
사망진단서도 대리 발급
광주지법,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


광주 한 요양병원의 80대 의사가 하루 300정이 넘는 마약류 진통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가 적발됐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당직의사가 무단 이탈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판정을 내리게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쯤 그만둔 80대 의사 A씨.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년 동안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코돈 16만 정을 스스로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A씨가 다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식약처에서도 조사를 나와 주시하고 있었다"며 "진료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은 만큼 병원과 별다른 관계는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병원 측이 A씨가 다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00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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